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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Q)
익명제보에 대한 회사의 처리방침?
A)
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나 익명의 내용인 경우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Q)
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
A)
제보자의 신분은 물론 관련 심의내용 및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.
Q)
포상규정은 어떻게 되나요?
A)
제보내용에 따라서 그로 인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10%(5천만원한도)를 포상금 으로 지급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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